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고 종류 또한 다양한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이나 사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정부 사업이니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제 막 출생한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인 출생 아동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고,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는데, 다행히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대상 아동만 한국 국적보유자라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규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 당,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원칙인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은, 원하는 카드사(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사)를 통해 만든 국민행복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포인트를 지급받을 국민행복카드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등록해도 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금 지급의 첫 번째 조건은 대상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수감 중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지급된 날(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상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2일에 태어난 출생아라면 2023년 8월 1일까지 첫만남이용권을 쓸 수 있다. 주민등록상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자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째로 출생등록을 하자마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야 하고, 둘 째로 아이가 돌을 맞기 전까지 200만 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까다롭지는 않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술집, 클럽 등), 사행업소(카지노, 오락실 등), 위생업소(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업소(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첫만남이용권은 면세점에서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업종과 업소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예컨대 네이버쇼핑이나 쿠팡을 통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면서 “포인트 차감”을 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방식이다. 즉, 일반 카드처럼 결제하되 포인트 차감이 잘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대상 아동의 부모자 또는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가 있다.
참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위의 구비서류에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하고 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만약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면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이 되며, 지급이 확인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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