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에 굉장히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도를 꼽자면 “내일배움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요즘 가장 흔히 세우는 다짐 중 하나는 무언가를 배워보겠다는 다짐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물가와 그만큼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비싼 교육비를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 내일배움카드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사용처 및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훈련과정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이 지원 대상에 속해있는지는 하기의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와 심평원에서 선정한 훈련과정에 한해서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직업훈련포털에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교육들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예컨대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과정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수업 외에도,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수업과 같은 교양수업이나, 목공기술, 바리스타 자격증, 가죽공예,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 취미 삼아 배울 만한 강의도 많다.
물론 대부분의 강의는 내일배움카드의 취지에 맞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실무를 가르치거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나, 난이도를 따져본다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취미로 배워볼 수 있는 입문 또는 초급 수업들이 오히려 더 많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다.
일단 소득이 높은 사람이면 제외된다. 월급 또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두 번째로는 내일배움카드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외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이 아닌 고등학생(작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며 고등학교 3학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졸업까지 2년 이상이 남은 대학생(동일하게 작년부터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3학년도 지원대상이 되었다)이 제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직 공무원들과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한도와 사용기한
그렇다면 내일배움카드로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인당 300~500만원까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의 45~85%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단, “국민취업제도” I 유형과,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들은 80~100%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취업제도 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는 I유형은 중위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II유형 중 특정계층은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및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은 교육비의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자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지원율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로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의 일부 국비 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월 11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에도 세부 조건은 있다. 기본적으로 훈련과정은 총 1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에서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육비의 80~100%를 국비로 지원받는 국민취업제도 I유형과 II유형 특정계층이다.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서 80% 이상 출석했다 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보다는 구직자에 더 초점을 맞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및 사용 방법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HRD-Net에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다. 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동해야 하며, 신한 또는 농협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찾아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면 본인부담금만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국비 지원분은 계좌에서 인출 없이, 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만 차감이 된다.
한편 훈련장려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실비지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계좌에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급계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HRD-Net에서 수급계좌를 조회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처와 훈련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뿐만 아니라 훈련장려금은 코로나 긴급 지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11만 6천원으로 원복하기 전, 한 때 지금의 2배 이상인 3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요 사업인 만큼, 자기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직업훈련포털 HRD-Net은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틈틈이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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