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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 상세한 혜택까지

by 저피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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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독립의 진입장벽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제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금방 독립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떳떳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다 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매달 힘겹게 이자를 갚아 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특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증금과 같이 큰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목돈을 모으고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혔고, 비로소 올해 6월부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와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원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중위소득 계산 방법 바로가기)여야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제한도 있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인 1,000만 명 중에 30% 가량인 약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자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월 70만 원씩 5년 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최적의 경제 상황에서 최대의 지원을 받는 경우이며, 개인과 경제 사정에 따라 과정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운영 방식과 혜택을 살펴보자.

 

청년도약계좌에는 가입자가 매달 40~70만 원(최대)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는 지원금을 매칭(3~6%)해준다.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이 더해진 최종 납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모집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당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을 받게 되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다양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얘기한 정부가 매칭해주는 3~6%의 지원율은 본인의 납입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3%,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최대 지원율인 납입금의 6%까지 매칭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스킴을 설명하였으니 다시 돌아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본인이 최대로 납입을 하고 정부가 최대로 매칭해주는 경우에, 본인 납입금은 월 70만 원, 정부 지원금은 월 42천 원(6%)이 된다.

 

둘을 합한 742천 원을 5년 동안 매달 납입하면 총 4,452만 원이 되며, 여기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정부가 운용하며 발생한 배당 등을 추가하면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의 운용 예산을 3,678억 원으로 발표했고, 청년도약계좌의 모집금은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서 다시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아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고되지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방법을 떠올려보면, 아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각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써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적금형투자형으로 출시해서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아직 정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 공고를 추가로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운영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으니, 만약 본인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필요한 준비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청년도약계좌의 단점

앞서 말했듯이 청년도약계좌는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경제적 혜택(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배당이익, 비과세 혜택 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5년이라는 납입의무기간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게다가 해당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청년들이 납입하는 적금이 통상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다. 특히나 요즘 같이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에서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기란 쉽지 않고, 기회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훨씬 짧은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 만에 중도해지자가 30만 명을 넘겨서 문제시되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만큼 우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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