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면 기내에 갖고 탑승해야 하는지, 짐으로 부쳐야 하는지 애매한 물품들이 있다. 대개 이제는 국제선에서 용액류를 기내에 갖고 타려면 100m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노트북, 면도기, 보조배터리, 고데기 등 비행기에 갖고 타도되는 것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제품들도 있다.
한가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래의 기준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통 라이터는 1개까지 객실에 갖고 탈 수 있지만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라이터 반출이 절대 금지다.
이렇듯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는 만큼 애매한 물품이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출도착 시점과 사용하는 항공사, 입출국하는 공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데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고데기는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고데기의 종류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전원만 잘 꺼진 상태라면 통상 1인 1개까지는 문제없이 기내수하물로도,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배터리 탈부착이 불가한 제품은 공항에 따라 반입이 불가할 수 있고, 탄화수소가스 고데기의 경우 여분의 리필 가스를 챙기는 건 불가하다. 따라서 특수한 고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스펙을 이해하고 방문할 공항 및 사용할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면도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면도기는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면도기나 전기면도기는 모두 객실에 갖고 탈 수도 있고, 짐으로 부칠 수도 있다. 단, 흔히 바버샵에서 사용하는 접이식 면도칼이나 양면 면도칼의 경우에는 객실에 반입이 불가하고, 무조건 짐으로 부치는 위탁수하물만 가능하다.
전자담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전자담배는 기내수하물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은 불가하다.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휴대해서 기내에 탑승해야 한다.
칼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칼은 기내수하물은 불가하나, 위탁수하물은 가능하다.
칼은 전자담배와 정반대다. 갖고 객실에 탑승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짐으로 부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테면 과도, 맥가이버 멀티툴, 커터칼, 잭나이프 등의 도검류는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해, 기내에 갖고 탑승하는 것이 불가하며,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단,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가위나, 약 봉지를 자르는 일체형 칼 도구나 손톱깎이는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다.
라이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라이터는 기내수하물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은 불가하다.
라이터는 전자담배와 기준이 동일해서 직접 소지해 객실에 탑승해야 한다. 일반 라이터나 성냥은 1인당 1개까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전기 라이터는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하다.
노트북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노트북은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노트북은 대개 객실에 갖고 타는 것도 가능하고, 짐으로 부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별로 기내수하물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보통 그 기준은 배터리 용량으로 160Wh이다. 따라서 배터리 성능이 160Wh를 초과하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내에 갖고 타야 한다.
노트북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제품 특성상 충격에 약하고 고가인 만큼 직접 휴대해서 기내수하물로 챙기기를 권장한다.
보조배터리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나?
> 보조배터리는 기내수하물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은 불가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반입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통 100Wh 이하는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에 따라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보통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트북의 반입 기준과도 동일하니, 전자제품을 들고 이동할 때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최고 성능 보조배터리
'정보 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타의 새로운 SNS 서비스 스레드(Threads) 리뷰 (0) | 2023.07.07 |
---|---|
가장 최근에 지정된 미국 연방 공휴일 준틴스(Juneteenth) (0) | 2023.06.18 |
월별 여름철 제철회 추천 (6월, 7월, 8월 제철회) (1) | 2023.05.29 |
드라이클리닝 원리와 장단점 (0) | 2023.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