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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내 소득은 얼마나 될까?

by 저피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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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되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본인이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급여의 2023년도 선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본다.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고시하는 내용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국민 월평균 소득의 중간 값(Median)이다.

이를테면 국민이 101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51번째로 소득이 높은 국민의 한 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굳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고시하는 이유, 그리고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각종 정부 지원금의 수급자가 바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나누어 보면 2022년에는 1인가구가 1944812, 2인가구가 32685, 3인가구가 4194701, 4인가구가 512108, 5인가구가 6024515, 6인가구가 6907004원이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가 2077892, 2인가구가 3456155, 3인가구가 4434816, 4인가구가 540964, 5인가구가 633688, 6인가구가 7227981원이다.

 

 

 

소득인정액이란(홈페이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소득을 단순히 ‘월급’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본인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곧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이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최저보장수준에 속하게 되며 해당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의 두 축인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소득공제로 계산한다. 여기서 실제소득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소위 월급이라고 부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주거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 및 기타 소득이다.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의료비용, 양육비용, 국민연금보험료, 재활보조금 등이 들어가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기본 공제에 30%가 들어간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4% / 12(개월)로 계산을 한다. 수식이 꽤나 복잡한데 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의 종류(주거용, 일반, 금융, 승용차, 회원권 등),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공제액이나 소득환산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자면,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곧 월급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고, 실제 계산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기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정도만 우선 염두에 두면 좋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기의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이러한 급여 및 현물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른다.

 

 

 

2023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수급자 대상이다.

 

, 한부모가족자녀의 경우 교육급여의 기준은 50%가 아닌 60%가 수급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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