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다. 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이 기준이 되겠고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아래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곧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 원을 넘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한 값을 말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애드센스 수익이 750만 원을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다른 기타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지가 구분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1회성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을 통해 여러 차례 지급한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로 얻는 광고 수익도 대체로 기타소득에서 시작한다. 기타소득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초반에, 이제 막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다 수익이 커지고,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이때는 우연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블로거가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기간이나 수익과 무관하게, 단순 광고 송출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아니라, 직접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하거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업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낸 영리활동이기 때문이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이득일까?
우선 기타소득부터 보면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 세율이다. 하지만 전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환산하면 소득세 8%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8.8%가 기본 세율이 된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 운영을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연간 1,000만 원 냈다면, 이 중 4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이는 곧 총수익인 1,000만 원의 8.8%가 된다. 정확히 따지면 이러한 로직인데, 편의상 기타소득의 세율을 8.8%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기본 세율이다.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단순 세율만 보면 8.8%인 기타소득에 비해 3.3%인 사업소득이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블로그가 부업일 경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높아져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까다롭고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본인이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세금이 더 적을 것이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월 1,000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에 공유가 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전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다가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게다가 만약 허위 증빙 등 부정 무신고가 적발되면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대상은 지난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앞서 설명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해 종소세 신고를 시작한 지 2~3년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해석할 명분이 어느 정도 있겠으나, 3년을 넘어가면 이는 반복적인 영리활동인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국세청의 검토가 강화될 수 있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아래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를 클릭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만 발생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자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설정한 뒤 연간 수익을 원화로 환산해 적으면 된다.
'정보 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의 주요 볼거리 (0) | 2023.05.04 |
---|---|
테슬라 공장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 가능성 (0) | 2023.04.27 |
스페이스X 스타십 프로젝트 : 가자 화성으로! (0) | 2023.04.23 |
문과생을 위한 인문100년장학금 (학비 전액과 생활비 지원까지!)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