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복지사업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좌를 만들게 되고, 그 계좌에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매칭을 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이 지원사업의 이름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며 매달 크레딧이 아닌 현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넣어주는 사업인 만큼 자유도가 높으며 매력적이다.
2023년도 신청기간이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가지 조건은 바로 ‘나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재산’이다.
1. 가입조건 중 연령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다.
단,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월 50만 원에서 월 220만 원까지다.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따라서 아쉽지만 대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는 청년들은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 및 사업소득도 연령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월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었다.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봐야 한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니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여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하기 바란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마지막 가입조건인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다. 가구재산을 계산하는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다.
가구재산도 가구소득과 동일하게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에 따른 차이는 없다.
단,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기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활용하던 청년희망키움통장 또는 청년저축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나, 10만 원만 넘기면 그 이상으로 저축하더라도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행히 본인적립금은 만기가 되기 전에 1회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에서 본 것처럼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와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 100%)로 나뉜다.
지원대상자가 차상위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는 매월 30만 원을 매칭해 준다.
지원대상자가 차상위 초과라면 정부에서는 매월 10만 원을 매칭해 준다.
즉,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월 최대 저축액은 40만 원(본인저축액 10만 원+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되겠고,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에서 100% 이하라면 월 최대 저축액은 20만 원(본인저축액 10만 원+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될 것이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에 중위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가입 이후에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어 계층을 이동하더라도 지원금 적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만약 변경을 하고 싶다면 통장을 환수해 해지한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 이하에서 차상위 초과로 올라간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차상위 초과에서 차상위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과 해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약 임신 또는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육아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적립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적립중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을 챙겨서 지자체에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적립중지 신청을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된다. 더불어 가입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연장 후에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하다.
지급해지가 되는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째는 만기로 인한 지급해지고 둘 째는 중도 지급해지다. 만기 지급해지는 말 그대로 3년 간 유지 조건을 잘 이행한 후 기간이 종료되어 전액을 지급받고 해지하는 것이다.
중도 지급해지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상한인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다만 중도 지급해지가 되더라도 가입기간 동안 유지 조건을 잘 충족했다면 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모두 지급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의 가입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 째는 3년의 가입기간 동안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가입기간 내에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통장은 환수해지 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만약 회사나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총 10시간이며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매칭하는 지원금이 전부가 아니다.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추가지원금에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공제금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추가로 월 10만 원의 공제금을 생성하는 제도다.
탈수급장려금은 가입을 해지하면서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최대 72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내일키움장려금은 가입자가 지난달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단, 인턴 형 및 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의 자활사업참여자는 제외된다.
내일키움수익금은 유사하게 지난달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역시 인턴형,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되나,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의 조건은 없다) 최대 월 15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지급액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0% 중 대상자에게 배분되는 것이라 금액은 변동적이다.
정리해 보자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금, 그리고 이자, 총 4가지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필요서류
기타 필요서류는 소득 증빙서류와 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들이다. 소득 증빙서류는 소득 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농업인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나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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