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외국에 살 때 가장 짜증 나는 경험 중 하나가 본인인증을 못해 한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가 아닐까 싶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해외 체류자들을 위해 한국 통신사에서는 보통 장기정지 중에도 문자 수발신이 가능한 플랜을 제공한다.
KT에서도 장기정지 중에 로밍문자 수신과 본인인증이 가능한 플랜을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 장기정지를 일시 해제하는 김에 포스팅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KT 해외 장기 체류 장기정지 서비스 신청 방법
KT는 장기 해외체류가 예정된 유학생이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장기정지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장기 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한다.
증명서류는 셋 중 하나를 내야 한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2) 해외근무파견서(주재원)나 입학허가서(유학생), 또는 (3) 편도 비행기 티켓이다.
신청은 온라인(KT.com > 마이페이지), 고객센터(114), 또는 KT플라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가까운 곳에 KT플라자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무래도 증빙서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고, 해외 체류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요금제나 멤버십 등 통신사에 묻고 싶은 문의사항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KT 정지 서비스 종류
장기정지 서비스에는 KT멤버십과 한국 번호만 유지하는 단순 정지 플랜(월 3,850원)이 있고, 여기에 문자 수신이 가능한 혜택을 추가한 플랜(월 5,500원)이 있다.
단 후자의 경우에도 문자를 발신하는 건 불가하다. 사실 이 지점은 꽤나 아쉬운 게, 본인 인증에서 문자에 답장을 요구하는 서비스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서비스에 본인인증을 하거나, 금융거래 통지 문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로밍문자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격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가입을 하면 문자에 대해 건별로 청구되는 추가 비용 없이 로밍문자 수신은 모두 무료이니 말이다.
한국 방문시 장기정지 서비스 일시 해제
장기정지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을 때는 장기정지 일시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시 해제를 하지 않으면 문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시해제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요금제 플랜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텐데,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정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요금제 플랜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사용기간 동안의 통신료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된다.
장기정지 일시해제 절차
장기정지 서비스의 일시 해제는 KT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마이 > 가입/이용 > 가입정보에서 아래와 같이 장기정지 일시 해제를 클릭한다.
그 다음화면에서 정지해제일과 재정지 시작일을 설정하면 장기 정지 일시 해제를 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바로 정지해제일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미리 신청할 수는 없고, 신청하는 당일부터 적용이 된다.
둘째로 재정지 시작일로 선택한 날짜의 전날 23시 59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날이 5월 2일이고, 비행기 탑승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재정지 시작일은 5월 3일로 입력해야 한다.
재정지 시작일까지 설정하고 나면, 자동으로 설정일에 맞춰 장기 정지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없다.
KT 장기정지 및 문자수신 서비스 총평
KT에서 제공하는 장기정지와 로밍문자 수신은 나름 간지러운 곳을 잘 긁어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자 발신이 안 되는 한계는 좀 아쉽다. 약간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발신 기능까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 ※
'타향살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LA 베니스 해변(Venice Beach) 명소 (0) | 2023.08.04 |
---|---|
LA 다운타운 힙한 명소 로우 DTLA(ROW DTLA) (0) | 2023.05.30 |
LA 여행지 추천 : 에보키니 거리/Abbot Kinney Blvd (1) | 2023.04.18 |
루차 리브레 멕시코 레슬링 관람 후기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