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방위 훈련 면제1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 군 전역자는 8년의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민방위에 편입이 된다. 그러고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31)까지 민방위로서 매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1~2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 3~4년차는 2시간의 온라인 교육, 5년차부터는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연 1회씩 받게 되어 있다. 물론 예비군 훈련과 같이 민방위 교육도 면제나 유예를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는 대상자와, 본인이 대상일 경우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교육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 2023.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