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향살이 이야기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

저피 2023. 8. 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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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자는 8년의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민방위에 편입이 된다. 그러고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31)까지 민방위로서 매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1~2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 3~4년차는 2시간의 온라인 교육, 5년차부터는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연 1회씩 받게 되어 있다.

 

민방위 연차별 교육 훈련 시간을 보여주는 도표
민방위 교육 훈련 연차별 시간

 

물론 예비군 훈련과 같이 민방위 교육도 면제나 유예를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는 대상자와, 본인이 대상일 경우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다룬 포스팅 섬네일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교육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지 않는다. ,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방위기본법 제 3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설령 본인이 민방위 교육의 면제 대상이라도, 만약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제는 민방위 교육 훈련의 통지서에 대한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통지서가 온라인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통지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요컨대 본인이 면제 대상이라도 직접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민방위 교육 훈련이 면제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또는 해외 체류 중인 사람, 재해의 예방이나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의료 전기 통신과 같이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이 경우는 교육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해 면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이다.

 

5가지의 경우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캡처본.
민방위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5가지의 경우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 워홀러 등일 것이다. 실형을 살고 있거나 재해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소속된 기관에서 면제 처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 방법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민방위 교육훈련의 유예/면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정부24 사이트의 사진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이 가능한 정부24 사이트

 

민방위 훈련 면제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정부24의 간단한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된다. 신청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민방위 교육 소재지를 작성하는 정도가 전부다.

 

구비서류의 경우 실형을 집행 중인 자나 특수기능 소지자, 그리고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소증명서나 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체류로 인해 면제가 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입국기록을 직접 열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민방위 면제 신청서 사진. 해외 체류로 인한 면제 신청에는 구비서류가 별도로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외 체류로 인한 면제 신청은 구비서류가 따로 없다.

 

따라서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민방위 훈련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데에 1~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을 하면 처리상태가 ‘접수’로 업데이트되며,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중’, ‘취소’, ‘처리불가’, ‘세대주확인’, ‘접수대기’, ‘신청완료로 변경된다.

 

정부24 서비스 신청내역 사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로 처리상태가 업데이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로 처리상태가 업데이트된다.

 

참고로 처리불가는 시스템 장애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재신청을 해야 하며, ‘접수대기는 구비서류를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받기 전까지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접수상태 이후에 신청완료또는 취소로 최종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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